게시글 중단 요청
시행일자 2026년 10월 26일 · 변경 이력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서비스 내 게시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절차가 조금 달라 저작권 침해 신고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아래 이메일로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보내 주세요.
필수 기재 사항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을 요청할 때 적어 주세요. 저작권 침해는 아래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 · 요청인의 성명과 연락처
- ·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대상 게시물의 URL
- · 침해된 권리의 종류와 침해 사유
- ·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
-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처리 절차
요청이 접수되면 운영자가 지체 없이 내용을 확인한 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간 임시조치를 합니다. 조치한 뒤에는 그 결과를 요청인과 게시자 모두에게 바로 알립니다. 저작권 침해 요청은 이 임시조치 대신 아래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로 처리합니다.
게시자의 이의 제기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게시자는 위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제출된 소명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를 유지하거나 게시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게시가 중단된 경우에는 아래 저작권 침해 신고의 재게시 요구 절차를 따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내가 권리를 가진 사진·글·레시피 등이 허락 없이 올라왔다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그 게시물의 복제·전송 중단(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내 주실 것
- ·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을 작성해 서명(또는 날인)한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본문으로 대신하실 때는 서식의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 주세요 — 요청인(대리인이 요청하면 대리인도)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작성일과 요청인의 서명.
- · 요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사본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 주세요)
- · 침해 위치 —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URL(사진이면 몇 번째 사진인지)
- · 침해된 저작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 ·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또는 요청인의 이름(널리 알려진 필명 포함)이 표시된 저작물의 사본 등
-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 연락처와 위임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위임장 등)
소명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권리 없이 요청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알면서 일부러 요청해 업무를 방해했다면 처벌(저작권법 제137조)을 받겠다”는 진술서로 소명 자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반복되는 침해에 대해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이미 낸 적이 있다면 소명 자료 없이 요청 내용만 보내셔도 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처리 절차
- · 요청을 받으면 운영자가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요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 ·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본인이 권리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 권리자에게 허락받은 계약서,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임을 보여 주는 자료 등)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
- · 재게시 요구를 받으면 운영자는 3일 안에 다시 게시할지를 정합니다. 정당하다고 확인되면 그 사실과 다시 게시할 날짜(재게시를 요구한 날부터 7일 이후 14일까지)를 요청인에게 알리고, 그날 게시물을 다시 공개합니다. 다만 그 전에 요청인이 게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려 오면 다시 공개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
-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이나 재게시를 요구해 손해가 생기면, 요구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6항).
접수 담당자
게시 중단 요청과 게시자의 재게시 요구는 모두 아래 담당자가 받습니다.
- 담당
- (주)아유타상사 운영 담당 임승민(대표)
- 우편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 101호
욕설·사기 등 가이드라인 위반 신고는
명예훼손·저작권 등 권리 침해가 아니라 욕설·사기 의심·도배 등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절차 대신 각 게시물의 신고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시행일 · 변경 이력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6일 시행현행
- · 저작권 침해 신고(저작권법 제103조) 절을 새로 두었습니다 — 보내 주실 것, 게시 중단과 재게시 요구 절차, 접수 담당자.
- · 요청할 수 있는 침해에 사생활 침해를 더하고, 위쪽 절차를 저작권 외의 권리 침해로 한정했습니다.
- · 운영자가 지체 없이 확인 · 조치하고 결과를 요청인과 게시자에게 바로 알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제정
- · 처음 게시한 안내입니다.